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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보증인 대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교육

기사입력 2020.10.23 07:53
전의면, 지난 8월 위촉한 마을보증인 대상 자체 교육 벌여
▲ 세종특별자치시청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3일 마을보증인 11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에 관한 사항, 보증 사무 처리 및 보증인 의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마을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이들로 지난 8월 선정·위촉했다.

이번 법률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토지·건물, 동지역은 농지·임야가 대상이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보증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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