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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20.10.23 08:3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등
▲ 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굿뉴스365] 보령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8억7500만원으로 이중목표액은 42%인 24억5800만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징수액은 25억3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 체납액 대비 43%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사업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완납 유도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백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펼쳐왔다.

이후로는 채권 압류 추심, 부동산 압류된 체납자 공매 의뢰,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체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팀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유예, 기한 연장 등 3억여 원의 세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를 악용하는 고액체납자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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