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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방만한 예산운영에 더해 규정을 위반해 임직원들에 넓은 숙소 제공

기사입력 2020.10.23 11:19
직원 29명의 경우, 규정은 ‘1인 거주’시 ‘전용면적 30m²이내’ 숙소가 제공되어야 하나, 최대 99.98m² 숙소가 예산으로 제공됨.
[굿뉴스365] 주택금융공사의 1년 예산은 약 2,500억원이고 그 중 16%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이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전체 215개로 임차 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주금공 1년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직원 숙소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면 쉽게 계약 해지도 할 수 없고 막대한 비용을 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것이며 부동산 시세 상승시 임차보증금도 함께 인상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관에 거주하는 자는 임원과 부점장으로 하고 전용면적의 규모를 정해 놓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숙소 규모에 따라 거주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숙소 임차 현황을 보면, 공관의 경우, 임원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는 5개호로 모두 84㎡에 1인 거주하고 있으며 부점장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는 36개호가 있다.

그런데,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관은 임원이 85㎡ 이내, 부점장은 60㎡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몇 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특히 부점장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 중, 규정에 어긋나게 2개호에서 60㎡ 이상의 임차 아파트에 1인 거주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관을 제외한, 직원 1인 거주 임차아파트의 면적을 보면 45㎡~60㎡ 21개, 80㎡~90㎡ 7개, 90㎡ 이상 1개이고 1인 거주 임차아파트는 모두 30㎡이상으로써 29개에 이르며 직원 1인 거주에 소요된 보증금은 61억원 특히 전북 전주시 소재 임차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99.98㎡에 1인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29개호의 임차 아파트는 30㎡ 이상으로 1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직원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오피스텔은 51개호에 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 이미 1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만 다를 뿐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한 사례도 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규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규정을 위반해 제공된 숙소 등에 대한 점검을 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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