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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11월 6일까지 연장접수

기사입력 2020.10.28 09:02
신청대상 완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
▲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가 코로나19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신청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고 소득감소 25%이상 위기가구에서 소득감소 가구로 신청대상 기준이 완화됐으며 신청서류가 간소화됐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과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가구는 이전과 같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11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신청자 중 소득감소 25%이상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소득감소 비율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11월말에서 12월 사이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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