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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관련 선정기준 완화, 11월 6일까지 신청기한 연장신청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했으며 요일제로 운영했던 신청접수를 별도 지정없이 상시 가능토록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서 소득감소율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면 모두 해당된다.
이외 올해 2월 이후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이하 가구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한다.
지원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6일 신청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 대해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11~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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