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2019년부터 법인·단체 소유차량의 신규·이전 등록 등 업무처리 시 자동차등록증에 가독성 높은 안내스티커를 부착해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인·단체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20%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법인·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법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