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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 발생시 문책 조치이는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모든 교육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한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 조치한다.
또한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는 기관장의 능동적 판단으로 실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우리 교육기관이 솔선수범해 더욱 능동적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준수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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