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전시의회 김찬술의원‘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이 조례안은 ‘건축법’제 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치구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대상에 대해 조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찬술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을 통한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타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했던 현장 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해 내실 있는 업무처리를 통한 불량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