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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이번 지원은 지난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및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지난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며 장치 미장착 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군은 올해 6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 시 대상 차량 당 1회에 한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올해는 6월 30일까지 25대의 차량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차량소유주의 많은 문의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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