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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마련…시 누리집 게시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성원되게 된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분쟁에 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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