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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50% 할인 금액 이용 가능‘충남도민 동행요금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내포보부상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준 충남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옛 보부상이 상단을 이뤄 전국을 통하고 흥한 것과 같이 내포보부상촌도 충남도민과 동행하기 위해 예산군민과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했으며 이에 모든 도민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내포보부상촌을 관람할 수 있다.
내포보부상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함을 느낄 충남도민들의 방문을 위해 코로나19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을 지피는 공간을 만들었다”며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즐길 수 있는 ‘모닥불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내포보부상촌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람객 여러분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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