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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둘째 이상 다자녀 또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했던 홍성군은 올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 기준 부나 모의 주소지가 홍성군으로 아이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교통안전용품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되며 카시트 또는 휴대용 구급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카시트는 신생아부터 7세까지 사용가능한 영유아 카시트로 이미 카시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급약품 세트가 들어있는 휴대용 구급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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