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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월 27일∼3월 1일 태안·보령서 불법 도구 사용 집중 단속이번 집중 단속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등 위반 행위가 연휴 기간 증가할 것을 예상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도 수산자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어업감독공무원 30여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은 해경의 협조를 받아 태안, 보령 간석지 일원에서 ‘개불펌프’, ‘빠라뽕’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개불 포획·채취를 집중 단속했다.
현재 도는 비어업인의 불법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금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도내 해수욕장 등지에 게첩하고 어촌계 등을 통해 불법 행위 계도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
또 불법 도구 제작·소지·유통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판매점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 집중 단속을 포함해 특별 단속 기간 중 적발한 위반행위는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행위 8건 불법 실뱀장어 어업 2건 등 총 10건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불법 도구 판매 행위를 지속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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