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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 대상 3일 대여, 신고체계도 구축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는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절차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정책과로부터 통보된 대여일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3일이다.
시는 또한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경정책과로 신고해 현장점검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촬영카메라 의심 화장실 발견 시 시청 환경정책과로 꼭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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