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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은 사업구역에 영업행위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관할 행정청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타지역 택시에 대해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 및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타지역 택시 영업활동으로 아산시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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