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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0만원 지급, 3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종사하는 사람과 전업축산종사자로 동일가구 내에서 한 분야에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농·어·임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명수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경제적 안정 및 활기찬 영농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도 4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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