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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관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최근 4년 이내 5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지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세무조사를 유예한 만큼 하반기에도 상황에 따라 직접 조사를 자제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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