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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나서

기사입력 2021.03.15 10:37
유통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통한 부정유통 방지
▲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3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의 유통과정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홍묵 시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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