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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사입력 2021.03.18 14:16
대전시의회 윤종명의원‘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대표발의
▲ 대전시의회 윤종명의원
[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 향상 및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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