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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수빈의원‘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이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리모델링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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