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옥수 도의원 문화재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전문인력 양성, 교육자료 개발 등 명시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교육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해왔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화재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재교육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프로그램·교육 자료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 문화재교육 진흥에 힘쓸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백제문화를 비롯해 내포문화권과 회니문화권 등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재교육의 길이 열려 도민에게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길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