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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의원 대표발의…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 등 정비이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규를 단순 재규정한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토록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국비보조사업 외 추진실적이 없는 자체사업 이행,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전통문화와 문화재 가치 보존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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