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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 29일부터 하루 6시간 근무그동안 계룡시에는 논산세무서 직원이 계룡시청 내에 설치된 계룡민원실에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4시간만 근무함에 따라 해당 시간 외에는 국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 제기 됐으며 이에 계룡시는 논산세무서를 비롯한 대전지방국세청 등에 지속적으로 세무서 민원실 근무시간 정상화를 건의해왔다.
논산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계룡민원실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 근무시간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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