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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안 건의안 채택…권한위임 위한 법 개정 요구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법령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업 등 오염물질별로 나뉜 21개 대규모 사업장의 허가방식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허가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환경관리 권한이 사라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져 주민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위임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환경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자체의 임무”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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