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면접 정장 무상대여, 비대면 면접 준비 등 지원 명시이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비용 절감사업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
조 의원은 “청년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일상 비대면 면접 시대에 대응해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