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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사용 등에’를 ‘사용 억제’로 개정…대상범위 ‘학교급식법’으로 변경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조례의 제명을 ‘사용 억제’로 명시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 학생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 범위가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상 학교급식 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GMO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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