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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도 실시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기한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4월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신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나 팩스, 우편 등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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