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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모…최대 25만원 지원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내용이며 소요 금액의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85개 업체를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초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7월 3일까지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택해 개별 예약 후 검진하면 되고 검진 종료 후 비용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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