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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기준 정비해 시민 경제적 비용절감 및 서비스 품질 향상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 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천안시의 경우 매년 ‘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해 2019년에는 59.5%, 2020년에는 63.1% 민원처리 단축 효과를 거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처리기간 단축 70%를 목표로 건축사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중간 처리 과정을 대행사와 민원인에게 동시 통보하는 쌍방향 문자 전송 비율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자체 평가기준을 정비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향상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부시장 주재 하에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전만권 부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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