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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돼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항에는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위원의 추천에 있어 공공·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활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주요사무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한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며“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 그리고 세모녀 살인사건 등 우리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의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가 시민밀착형 통합서비스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지역맞춤형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한 점검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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