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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의원 대표발의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13일 본회의 통과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또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재원 확충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인 상황”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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