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1.04.14 15:54
금산·대전지역 집중 단속, 3회 이상 체납차량 즉시 번호판 영치
▲ 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굿뉴스365] 금산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이 함께 구성해 관내 및 대전지역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탑재형 체납조회 단속차량을 활용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외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월 말 기준 관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7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22억3700만원의 21.2%에 달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