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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로 지원 범위 늘어 … 오는 5월 실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를 돕고 신생아 양육을 뒷받침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다.
시는 5월부터 서비스 수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더욱 많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출산 가정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조하며 하반기부터는 ‘산후 큰아이 지원’ 등 돌봄 시책을 함께 시행해 폭넓게 출산가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5월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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