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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거래서에 은닉한 가상화폐 압류조치”대전시는 버스운영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이 24,000여건에 1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주된 원인은 체납자의 납부 의식 결여와 차령초과 말소 등 제도의 악의적 이용에 따른 고질적 체납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위해서 징수역량을 총동원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리기간 중 2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채권, 가상화폐거래소에 은닉한 비트코인 등의 보유 현황을 확인 조기에 압류를 실시하고 4건 이상 체납자는 5월 중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하고 6월에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고려해 부동산 등 채권 압류유예 조치 및 체납액의 분할 납부·납부연기와 1년 이상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압류해제로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한 체납여부는 시 홈페이지 교통위반과태료 조회 코너 및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 과태료 신용카드납부는 전화로 가능하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최고 범위에서 재산, 폐차대금 압류 등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납부 풍토를 위해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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