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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설명회 개최, 7월 12일 신청서 접수공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6월 25일 금고 지정 신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 요령 등 설명회가 열리고 7월 12일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한다.
심의위원회의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등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충남교육청은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해 4조 1천억원 규모의 충남교육청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현섭 재무과장은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일반경쟁 공고를 시행함에 앞서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지난 6월 10일 공포했으며 향후 금고 지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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