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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학대피해아동 가이드라인 .. 엄격한 적용 필요

기사입력 2021.06.21 15:25
학대피해아동 분리조치 엄격 적용으로 2차 피해 예방해야
환경보전과 사회단체보조사업 자부담금 없이 사업 시행... 모범사례로 충분
조미경 의원이 제230회 정례회중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조미경 의원이 제230회 정례회중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굿뉴스365]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서 2차 학대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제230회 정례회 2021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신고접수 현황은 2020년 기준 361건이며 이중 116건은 분리조치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에 고등학교 여학생의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부모랑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룹홈이란 아동보호시설에 가 있었다”면서, “그 아동보호시설은 본가정의 동일한 아파트단지였다며 이게 무슨 분리조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아산시는 여아학대피해쉼터가 10월에 개소될 예정이라 다행이며, 아동복지법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 법률 내에서 우리 아동을 지켜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아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조 의원은 환경보전과 행정감사에서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실과에서 규칙이나 지침도 없이 단체의 자기부담금 부담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의 다양하고 변화되는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될뿐더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부담금과 관련된 증빙 서류 등에 부담을 가져 엄두도 못내고 있는 단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전과에서는 21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 자부담금을 0으로 하였고 선정기준 자체를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예산내역의 타당성으로 시행했다”면서 “전실과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기에 충분하며, 정말 수고하셨고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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