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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 유지되며 결혼식장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99인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 시간 제한 및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오는 9월13일부터 9월26일까지 2주 동안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백신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한글날 등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됐다”며 “연휴기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군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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