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85억원 부과

기사입력 2021.09.09 09:41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고급오락장,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천안시청
[굿뉴스365]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85억원을 부과함에 따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8만2613건으로 885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42억원 상승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대상으로는 감면율이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은 12월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고지서 건당 50만원을 한도로 임대료 인하비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8월 말 현재 118명의 착한임대인이 14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은 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9월은 토지분 및 주택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힘든 1주택자를 보호하고자 세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