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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21.09.30 10:04
불법 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천안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굿뉴스365]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와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1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 현장 방문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천안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반복 결제 등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하고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로 부정유통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국민재난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돼 부정 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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