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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기사입력 2021.10.21 09:27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로 망신주기·경영개입 행위 멈춰야
▲ 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굿뉴스365]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또,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김성원 의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보도자료 공표 횟수가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25건까지 증가했다”며 “기준도 불분명한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행정력을 앞세운 기업 망신 주기”고 말했다.

고용부 발표 내용 중 일부는 기업 문화나 조직구성 개선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개입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최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의 안전 기준과 대표이사·경영자의 관리감독, 기업 문화를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기준도 사법조치 건수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에 근거하지 않고 고용부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부가 과도한 행정력을 남용하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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