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21 신규·승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신규 임용자, 승진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회차별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했다.
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정책의 기본 사항부터 신규임용자, 승진자에 요구되는 청렴 덕목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청렴이라는 개념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신규·승진공직자의 청렴의식이 제고되고 업무 적응력과 전문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