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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사입력 2022.03.10 14:59
2개 분야 지정,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도모
진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굿뉴스365] 진주시는 10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2개 분야의 장애인복지사업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1개소와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지원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이다.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관에 대한 이용은 4월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해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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