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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박효진, 아산시 효도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 발의

기사입력 2022.08.23 15:35
효도수당 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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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과 박효진 의원이 8월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 지에 3년 이상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본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액은 월 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천철호 의원(대표 발의)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도수당을 인상하여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진 의원(공동 발의)은 "현 조례가 2010년 제정된 이래 효도수당 지급액이 현재까지 월 3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9월 8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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