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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

기사입력 2022.10.05 10:13
삼성, GS, 한국인삼공사등 다수 대기업 상생결제시스템 미도입
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

 

[굿뉴스365]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 사 중 90개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와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으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결제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한 기업 중 2021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이며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유한킴벌리, 중흥토건, 현대홈쇼핑 등이 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혹은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삼성물산, 제일기획은 지난 3년간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GS리테일 호반건설 등의 기업은 3년 내내 ‘최우수’ 혹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지만 마찬가지로 상생결제시스템은 미도입 중인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과 상생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보장해 뿌리부터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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