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파트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 아시나요

기사입력 2016.11.27 09:19
충남소방본부, 교육·홍보대책 추진…도민체험 이벤트 등 실시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총 194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지난 4월에는 논산시 대교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였으며, 5월에는 공주시 신관동 아파트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충남소방본부는 긴급상황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경량칸막이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범도민 교육·홍보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단지내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아파트 관계자 및 입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아파트 행사 시 경량칸막이 체험 및 홍보 이벤트를 병행 실시해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붙박이장, 수납장, 오래된 물건 등으로 경량칸막이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경량 칸막이는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