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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하천·소하천 불법경작물 일제단속

기사입력 2017.02.20 11:23

홍성군은 3월 31일까지 관내 지방하천 31개소, 142.72㎞ 소하천 137개소 186.4km구간을 대상으로 불법경작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과 읍면 하천업무 담당직원으로 일제조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하천 구역 내 제방 비탈면의 농작물 식재, 하천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하천제방 및 공작물 파손행위, 공사자재 적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다.

특히, 불법 경작으로 인한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피해의 우려가 있는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작물의 파종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제방에 콩이나 깨, 채소 등을 하천에 경작하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작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현지시정하고 위법 사안이 중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 요인이 해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농작물재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영농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하천구역의 관리기반을 확립해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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