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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공공갈등 해결 근거 마련…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4.12.02 15:50
▲충남도의회는 윤지상 의원(아산4)
[굿뉴스365] 충남도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 간 찬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이 향후 서산~태안 가로림만 조력발전, 폐기물 사업장 분쟁, KTX 역사 문제 등 산적한 지역 갈등 해소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의회는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공갈등을 해소할 정무부지사 직속 신규 부서 설치와 지원 등을 주장했다. 공공갈등이 기존 갈등을 넘어서 지역이기주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갈등 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갈등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최대 20명으로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거버넌스 구축 등 포럼 기능 보강으로 갈등관리 현장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윤지상 의원은 "현재 충남도에 산적한 공공갈등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도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해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요구돼 왔었다"며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공공갈등 해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재구축, 갈등관리 잘하는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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