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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 마

기사입력 2017.09.14 14:03
청양군, 청양경찰서 합동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벌여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19일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군은 이날 주차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주 1회 이상 번호판영치활동을 운영한 결과 63대를 영치했으며, 3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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