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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7.10.16 14:01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6일 밝혔다.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기동단속에 나선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통해 단속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적발 위주 단속은 지양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등은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임을 감안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의 일환으로 산불조심 홍보와 함께 산림보호에 동참을 유도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기동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산림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산림훼손, 임산물 무단 굴취·채취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 비정상의 정상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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