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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파트 과도한 단지내 상가허용 특혜 의혹

기사입력 2017.10.16 13:57
공모주택 상가면적 공모안 보다 최대 6배 증가
▲ 자료=이해찬 의원실

세종시 행복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이해찬 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1생활권 L2블록(현대엔지니어링)에는 667세대에 160개 상가, 3-1생활권 M4블록(대림건설)에는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공급됐다.

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각각 24%, 23%로 행복도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로서 당초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인접 상가의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일반(공동)주택 단지내 상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공모주택으로 진행된 2-2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209%와 620%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찬 의원은 "공모(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후 공모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공모지침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행복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해 과도한 단지 내 상가의 인허가를 지양하고 앞으로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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